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이어 올해 가정용 달걀의 선별 포장 유통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선별해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영업장을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백화점․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8월 말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461곳으로 전국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달걀을 선별 포장 처리 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란 일자 표시제는 지난해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제도로 이후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제 도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음으로 영양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